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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택대리

5인이상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규정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
 1. 근로계약서 작성
 2. 최저임금 준수
 3. 주휴수당 및 퇴직금
 4. 휴게시간
 5.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6.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규정
 1.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주소정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이 가능하고,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고 시 서면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일과 함께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근로자가 부당한 사유로 혹은 부당한 절차로 
   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조치가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적용! 

 3.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연차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4. 휴업수당
    휴업은 원래 근로를 하는 날임에도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뜻으로, 무근로 무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때 근로자의 임의의 의지나 특정 사유가 아닌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휴업을 하여도
    임금을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되어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7. 취업규칙
    취업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제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과 반대되는 내용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추가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노동법상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주세요 ^_^
[출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아프니까 사장이다 [창업, 자영업,장사 커뮤니티]) |작성자 급구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