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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택대리

택대리네 법인설립 절차 유의사항



[Web발신]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드렸으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객님을 담당할 등기 전문 매니저가 안내 카톡 메시지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톡 또는 전화로 질문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Law & Technology

https://reg.help-me.kr/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1) 질문지 답변 입력 2) 잔고증명서 업로드가 꼭 필요합니다. 안내 이메일에 2) 잔고증명서 업로드 버튼이 있으므로, 잔고증명서 관련 사항은 그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질문지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본 사항(회사 이름, 주소) 

2. 자본에 관한 사항 (자본금, 1주의 금액 등) 

3. 주주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주민번호, 주소, 주식 수)

4. 기타 사항(목적, 공고 방법, 스톡옵션, 정관) 

5. 행정 정보 입력

순서대로 정보를 차근차근 입력해주세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간저장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 : 한글 상호를 정해주세요.


한글 상호를 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 주세요.

1. 같은 관할구역(시, 군)에 같은 한글 상호를 가진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헬프미"와 "헬프미 주식회사"는 같은 상호임

영어 상호가 달라도 한글 상호가 같으면 사용 불가능

2. 허용되는 것

한글+숫자 섞어 쓰기 ex)헬프미21 (O)

3. 금지되는 것

주식회사를 (주)라고 축약하기 (항상 "주식회사"를 앞 또는 뒤에 붙여야 합니다.)

띄어쓰기

특수기호 넣기 ex) 사랑 & 믿음 (X) → 사랑과믿음 (O)

한글+영어 섞기 ex) PG코리아 (X) → 피지코리아 (O)

주식회사라는 부분을 삭제하기

1-1 : 한글 상호를 입력해주세요.


한글 상호 입력(중복 확인 필수) 

같은 관할 지역에 상호명이 겹치는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소재지, 법인명을 입력후 중복확인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주식회사 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넣어주세요.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한글 법인명 *


택대리네

 

해당 상호는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주세요.

주식회사 문구는 어디에 붙일 것인가요? 

80%의 회사는 '주식회사' 문구를 앞에, 20%의 회사는 뒤에 붙입니다. 기능상 차이는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주)라고 축약하거나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한글 법인명 앞


한글 법인명 뒤


1-2 : 영문 상호를 추가할지 정해주세요. (선택)


영문 상호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영문 상호를 추가하시나요? 

네. 영문 상호를 추가합니다.


아니오. 한글 상호만 정하고, 영문 상호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1-2 : 영문 상호를 정해주세요.


영문 상호를 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 주세요.

1. 영문 상호는 선택사항입니다.

2. 허용되는 것

띄어쓰기, 대소문자, 숫자 (대문자로 시작할 필요X)

일부 특수문자

& (앤드) `(아포스트로피) , (콤마) - (하이픈) . (온점) · (가운뎃점)

3. 주의사항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영문 상호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발음이 같지 않고, 의미만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이니셜만 모아서 만들거나 영문으로 더 풀어서 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ex) 주식회사 산과 바다 -> Mountain and Sea (X)

ex) 주식회사 금성 -> Venus (X)

ex) 주식회사 한마음 -> HME (X)

ex) 주식회사 에이앤비 -> Art and Business (X)

한글 상호의 비주요 부분 - 예를 들면 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영문상호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도 가능하고,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ex) 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 ABC Food(O)

한글상호에는 있는 부분이 영문상호에는 표시가 없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ex)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 ABC Co., Ltd. (X)

ex)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 ABC Construction Co., Ltd. (O)

ex) 주식회사 독일에이비씨식품 -> ABC food (X)

ex) 주식회사 독일에이비씨식품 -> German ABC Food (O)

1-2 : 영문 상호를 입력해주세요.


영문 상호 입력 

허용 : 띄어쓰기, 대소문자, 숫자, 일부 특수문자(& ` , - . · )


금지 : 한글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 없는 경우


상호 뒤에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영국식 표현인 [Co., Ltd.]을 붙여드립니다. 다른 표기를 원하시면 아래 오른쪽 박스를 클릭해주세요.


영어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표현


Co., Ltd.   (영국식 표현)

Corp.       (미국식 표현)

Inc.          (미국식 표현)


Taekdaerine

Co., Ltd.




1-3 : 본점 주소를 입력하기 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입력해주세요. 지번주소만 알고 계신다면, 아래 도로명 주소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도로명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한글, 숫자로만 기재해주세요. 법률상 등기부 주소에 영어, 특수기호 기재 불가능


B동 130호 (X)

비동 130호 (O)

건물 이름이 있다면 건물 이름을 꼭 써주세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본점 주소의 동, 호수, 건물 이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단 지번은 도로명으로 변환해야 함) 다만 등기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시 필요합니다.


가정집을 본점 주소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등 가정집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도, 소매업, 음식점 업은 가정집에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기 전 아래 링크를 꼭 읽어주세요. 

주소를 입력하기 전에 꼭 확인할 사항


1-3 : 도로명 본점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도로명 본점 주소 

한글, 숫자 only (B동 X, 비동 O)


238-1001 (X) → 238동 1001호 (O)


건물 이름(있는 경우만) 꼭 써주세요.


임(전)대차계약서와 일치 필수 (지번은 도로명으로 변환)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4길 9 (충무로2가) 라이온스빌딩 216호

 

)



2-1 : 자본금과 1주당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자본금

설립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동일하고,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에 따라 비례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견적서를 받으실 때 말씀해주신 자본금이 달라졌다면,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사실을 카톡으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자본금이 달라진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금 납부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그 결과 전체 절차가 다소 느려집니다.


1주당 금액(액면금)

액면금은 100원부터 100원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00~ 5,000원으로 정합니다. 나누어 팔기 쉽도록 100원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및 1주당 금액 입력 

 

자본금 * 100,000,000  원

 

일억

÷ 1주당 금액(액면금) *  500원

 

오백

=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200,000 주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자본금을 1주당 금액(액면금)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2-2 : 미래에 발행할 예정 주식수를 입력해주세요.


미래에 발행할 예정 주식수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앞에서 자동으로 계산해드린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설립을 하는 현시점에서 즉시 발행할 주식수입니다.


보통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 수의 1,000~10,000배 정도로 책정하지만, 그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고려하여 적당한 숫자를 정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천만주를 추천드립니다.


미래에 발행할 예정 주식수 입력 


10,000,000  주 / 일천만 주

 

 

3-1 : 주주를 정해주세요.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 하는 사람입니다. 법인설립 시 주주가 될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주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원 (대표/이사/감사)는 다음 페이지(3-2단계)에서 입력하실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주식을 가지는 분만 입력해주세요.


대표, 이사, 감사는 회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등기부에 이름이 기재됩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한 조직이기 때문에 주주와 대표, 이사, 감사는 다른 사람이어도 무방합니다.


주주(발기인)는 1명 ~ 여러 명일 수 있고, 주주(발기인) 1명이 단 1주만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주(발기인)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잔고증명서를 1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3-1 : 1번째 주주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주주는 어떤 사람/법인인가요? 

한국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한국법인입니다.


외국법인입니다.


해당 주주는 회사의 대표/이사/감사로도 취임하나요? 

대표, 이사, 감사는 회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고, 등기부에 이름이 기재됩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한 조직이기 때문에 주주가 꼭 임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주주이더라도 반드시 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감사가 된다면 아래에서 "네"를 선택해주세요.


네. 임원으로도 취임합니다.


아니오. 임원으로 취임하지는 않고, 주주만 됩니다.


한국인 주주의 성함 입력 


오택성

주민등록번호 입력 

법원에 주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헬프미 스마트 보안 시스템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주주의 도로명 주소 입력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한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입력해주세요. 지번주소만 알고 계신다면, 아래 도로명 주소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도로명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한글, 숫자로만 기재해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74 (미아동)


오택성님이 인수하는 주식 수 

아래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앞서 입력한 자본금을 액면금으로 나누어서 자동 계산된 숫자입니다.


주주들의 인수하는 주식수의 합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주식수는 최소 1주 이상 입력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원(이사, 감사)는 다음 페이지(3-2단계)에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수 자본금 지분율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200,000 이십만 주

100,000,000 일억 원



4-3 : 스톡옵션 규정을 넣을지 결정해주세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만한 임직원/외부 전문가에게 장래의 특정 시점에 회사의 주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등기부에도 그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립할 때부터 정관 및 등기부에 스톡옵션 규정을 넣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필요할 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헬프미에서는 설립할 때 고객님이 희망하시는 경우, 스톡옵션 규정을 무료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넣는 경우, 세금 및 헬프미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향후 스톡옵션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면, 설립할 때 넣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관 및 등기부에 스톡옵션 규정을 넣어드릴까요? 

네. 넣어주세요.


아니오. 넣지 말아 주세요.

 


 

4-4 : 제3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넣을지 결정해주세요.


회사를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 주주들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한 경우, 정관 및 등기부에 반드시 그 사실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는 설립할 때 고객님이 희망하시는 경우, 제3자 양도 제한 규정을 무료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넣는 경우, 세금 및 헬프미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향후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 규정을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이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관 및 등기부에 제3자에게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드릴까요? 

네. 넣어주세요.


아니오. 넣지 말아주세요.




5-1 :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작해드립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약입니다.


헬프미에서는 대형 로펌 출신 금융전문 변호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고품질 표준정관으로 고객님의 정관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헬프미 정관은 회사의 규모가 커지거나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특수한 형태의 주식발행 관련 조항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변경등기 고객분들 중에 엉성하게 만들어진 과거 정관을 고치고 싶어서, 저희에게 신규 정관 제작을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면 이런 불상사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5-2 : 법인인감도장 제작 여부를 정해주세요.


법인설립을 이용하는 고객분들께 기본형 법인인감도장 1개를 무료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장 업그레이드 또는 추가 신청 가능)


대표님이 2명이라면, 법인인감도장이 2개 필요합니다. (대표님 숫자만큼 도장 필요함) 법인인감도장은 1개까지만 무료로 제공되므로, 대표님이 2명 이상이라면 추가 도장비용을 입금해주세요. (추가 도장비용 입금을 이미 마치셨다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알아서 진행해드립니다.)


기본형 인감 1개 추가 : 14,300원

고급형 인감 1개 추가 : 33,000원

[ 입금계좌 : 신한 110-376-546170,  예금주 박효연(헬프미법률사무소) ]

고객님께서 질문지 작성을 마치시면, 바로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합니다.


회사 이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확실히 정한 후에 질문지 작성을 완료해주세요.

도장 제작 후 법인명 변경 시 재제작 비용 발생

고객님께서 별도로 제작한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에서 선택하신 후, 헬프미로 도장을 우편 발송해주세요. 등기가 끝난 후 다시 보내드립니다.


헬프미가 제작한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네. 헬프미가 제작한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겠습니다.


아니오. 개별적으로 제작한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겠습니다.



5-3. 저희가 무료 사업자등록을 진행할지 결정해주세요.


저희 헬프미에서는 설립등기 고객님께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은 법원에서 관할하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절차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전문가인 파트너 세무사/회계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대행을 위해서는 파트너 세무사/회계사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료 사업자등록 후, 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요청하셨다면,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곧 파트너 세무사/회계사에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때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약 3~5일 정도 소요되고(지방기준), 서울 지역은 더 적게 소요됩니다.


혹시 급한 상황이라면, 대표님이 저희가 보내드리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들고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주세요. 사업자등록이 즉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업자등록을 저희가 해드리려면, 파트너 세무회계 사무소에 대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오로지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용하고, 마케팅 등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3자 정보제공약관


헬프미 및 파트너 회계세무사무소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겠습니다. (+파트너 세무회계 사무소에 대한 제3자 정보제공동의 포함)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질문지 제출 완료


제출완료


다음 절차 안내


꼭 확인해주세요!

이메일로 돌아가서 아직 답변하지 않은 질문지가 있는지, 파일 업로드를 모두 마쳤는지 확인해주세요. 답변 안한 질문지, 업로드 안한 파일이 있다면 답변/업로드를 해주셔야 다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


절차안내


질문지의 모든 답변, 업로드를 마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다음 절차인 신청 정보 최종 확인 및 전자서명 요청(서류등기시에는 도장찍을 서류를 이메일로 발송)을 드립니다.

신청 정보 최종 확인을 바로 해주시지 않은 경우, 72시간 내에 전자서명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 수정, 재확인 방법 안내


제출한 답변을 수정하거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이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답변을 수정한 경우, 꼭 과태료 관련 팁 페이지 하단의 제출하기 버튼을 다시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