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업자가 알아야할 노무 즉 근로자 관련 한 정보 입니다.
무려 9년간 월급만 받아 봤지 제가 주게 될 줄이야 ...
톡 까놓고 엄청 피곤합니다.
당연한 권리이자 지켜져야 하는 권리이나 무슨 큰 회사도 아니고
개 피곤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월급을 주고 그에 맞는 노동력을 공급 받는다면
그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겠죠?
그래서 이번엔 요약본으로 하나 하나씩 정리 해봅니다!
저도 충무로에서 상조회에 가입해서 받고 있는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이 아주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제 표정이
이렇게 되었죠
개..
왜 저는 모든 문장 앞에 " 개 " 를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 걸까요
아마도 DOG를 많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요점으로 돌아와서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해야 합니다.( 500만원 벌금) 작성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 해야 합니다. 돈 많으 시면 500만원 벌금 내셔두 대영!
2. 연차 유급 휴가 부여(1년 15일, 2년마다 1일씩증가 최대 25일)이라는데...
3.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약정대로 부여하라는데...
4. 임금-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입금가능)지급 해주는건 당연한 거겠죠?
5. 퇴직시- 사직서 징수 (이건 진상 직원 대비 필요합니다! )
6. 해고시 – 반드시 서면통보 (이것도 진상 직원 대비 필요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음
-30일 전에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지급
제가 요걸 잘 몰라서 바로 그만두시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보니 직원분에게도 너무나 죄송한 일이고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ㅠ
7. 퇴직금 - 1년 근무시 30일분 지급(1년 초과일수 일할 계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이라고하는데
악용하는 업주가 많다고 하네요 1년 이전에 해고...
8. 1년 1회 건강진단 실시 :1인당 15만원
직원분들에게 개인 통지가 가더라구요! 혹시 빠지는 분이 없나
챙겨주는 주인장의 센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9. 산재사고- 재해 발생신고 30일내 (1천만원 이하 과태로)
직원분이 다쳤을 때를 생각해서! 꼭꼭 꼭
챙겨주세요 당연한 권리 입니다.
10. 4대보험 취득신고 – 입사 후 다음달 15일
-상실신고 – 퇴사 후 다음달 15일
- 허위, 미신고시: 과태료 처음 5만원, 이후 10만원
11.년 1회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과태료 300만원
성희롱.. 저한테 참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ㅋㅋㅋ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 교육을 실시해준 노무사의 정보 한번 공유해드립니다.
친절하고 센스 있는 곳이니 연락 한번 해보세용 ! 호 호 호
중부거북상조회 자문노무법인
양지노무법인: 충무로역 6번출구 동화빌딩 505
T:02-2253-8844 / 류광현실장 :010-210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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