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 있던 택대리에게 갑자기 카톡이 하나 옵니다.
섹시한 여성분의다리 사진입니다.
택대리네 인사동 마늘보쌈 주방장님의 다리가 부러지신 것이었습니다
무려 한달 가량을 쉬셔야 한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눈물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살짝 삐끗하셨는데 참고서 일하시다가 병원에 가서 보니 뼈가 부러졌다고 하시더라구요.
다 못난 주인장 잘못 입니다. ㅠㅠ
4대보험료를 꼬박 꼬박 납부하던 택대리는 이번 기회를 빌어 직원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인터넷으로 핵폭풍 검색을 해보아도 요점이 무엇인지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가 힘들다고 느낀 택대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전화번호 : 1588-0075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1.
일단 접수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1인이상 을 고용하는 업장인지를 물어 보더군요.그리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십니다.
요양급여일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서 를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또는 팩스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운받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파일 첨부합니다.
201703_요양급여및휴업급여(최초분)신청(청구)서.hwp
1,2면에 육하원칙에따라 재해 경유 를 정리하고 날인을 하면되고
3,4면에 소견서에 의하여 의료기관 날인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면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는 세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데
1. 팩스 접수
2. 방문 접수
3. 재해자 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이면 병원에 직접 접수
라고 하더군요. 택대리네가 위치해 있는 종로구는
서울시 지역본부
FAX:0502-223-2100
로 발송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안내 문자가 옵니다.
[Web발신]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고객님, 최초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①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 + 의사소견서(신청서내 별지 제3호)
②재해월 포함 4개월분 임금대장
③재해일 이전 1년분 임금대장(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만 해당)
④근로계약서
⑤재해자 통장사본
▶임금대장②,③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합니다.
※위 서류외에 담당자가 추가구비서류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도 이해가 안가더군요. 울 어무니가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충무로에 택대리네고기집 인근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고고고! ㅋㅋㅋ
몸으로 때워야죵 ㅋ
남산스퀘어빌딩
2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택대리네고기집에서도 가까운 곳이네용!
친절하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행이 친절한 분을 만난건지
이런 곳은 대부분 딱딱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인지
기분좋게 상담 받았습니다.
위에 내용들과 상담받은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해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정리 했습니다!
1. 4대보험가입자(정확하게는 산재보험)이면서 요건이 되어야 한다.
2. 보험급여 청구자는 사업주가 아니라 재해자 (근로자 ) 본인이 하는 것이다.
3.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4. 서류를 작성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서류 확인하고 날인해줘야 한다)
5. 요양급여및휴업급여(최초분)신청(청구)서. 1,2면에 본인이 내용을 기재하고 사업주의 사인을 받고
6. 요양급여및휴업급여(최초분)신청(청구)서. 3,4면에 본인이 진료 받은 내용을 병원에서 기재해주면 된다.
7. 팩스, 방문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일을 못하는 동안 급여의 70 %가량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알아보니 일용근로자도 근무를 나왔을 경우에 다쳐도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관련내용의 정확한 표현을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서 가져온 내용 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조금 복잡했던 제도 이지만 알아 두면 직원과 고용주 모두가 좋은 제도 입니다.
다음번에는 직접 서류 접수 후에 어떻게 급여가 지급되는지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택대리네의 산재보험 급여 청구 방법 1편 이었습니다 :)
제일 좋은건 근로자 분들이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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