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분이 몸이 아파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야 안드려도 되지만
4대보험료는 어찌 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담당 세무사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준 파일 올려 봅니다 :)
< 휴직에 따른 보험료 납부예외/유예신청 >
*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 급여가 50%미만 지급될 경우 신청가능.
- 납부예외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 휴직 후 신청가능(휴직일부터 신청가능)
* 건강보험(납입고지유예/보험료50%감면)
- 휴직기간이 1달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 추후 복직 시 한번에 납부
-> 휴직사유에 따라 경감가능(ex. 무보수휴직 : 50%감면 , 육아휴직 : 60%감면 가능)
* 고용(소득에 따른 공제), 산재보험
- 납부유예신청 조건 따로 없음.
- 휴직종료일자 기재 필수(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의로 기재-> 복직시 추후 정정신고 필요)
-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할 경우, 산재보험은 보험료면제이나 고용보험은 보험료 정산부과.
-> 휴직사유에 따라 경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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