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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택대리

부가세가 사업자에게 얼마나 위험한가?

2017부가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택대리 




1월이 되어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택대리 워낙 뇌가 조그만 관계로 지금까지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충격 먹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포스팅합니다. 부가세는 호환 마마 천연두 보다 더 무서운 존재이니까요. 

부가세는 처음이에요

택대리네 음식점을 시작한것이 2016년 5월, 6월이었습니다. 때문에 7월달에 있었던 부가세 신고 때 낼 것 할것이 없었습니다. 세무사도 무심한 세무사님을 만나게 되어 그냥 돈좀 내면되요 하면서 일방적인 고지를 해주시더군요. 그 때 이렇게 매출이 늘어 날 줄 알았으면 더 섬세하게 체크를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택대리네 같이 조그만 음식점은 대충해도 될 것이라 생각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계산을 하는 택대리가 생각하는 부가세는 매출의 10% 입니다. 한달 매출이 2,000만원이라 치면 한달에 200만원,  1년 매출이 2억이라 치면 무려 2,000만원!!!!!!!! 을 내야 하는 완전 개 사기  말도 안되는 세금이란 것이지요 ㅠ  

일반적인 회사나 도매상에서는 카드로 계산하는 경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10% 를 더 받아서 매입을 합니다. 때문에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여 매출을 예측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택대리네 같이 조그만 음식점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이 대부분이신 "직장인을 타켓" 으로 하는 곳은 매출의 100% 가 신고 되기 때문에 10% 부가세를 꼬박 꼬박 내야 합니다. 

부가세의 정의 :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려는 데에 있다.


부가세 얼마나 내야 하는가 ( 원리 이해용 및 감잡기 )

초간단 부가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무시하겠습니다. 
대부분 요식업의 매입율은 30% 를 넘지 않습니다.  1000만원 매출 발생하는데 300만원의 원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초간단하게 여러 요인을 무시하고 계산하면
매출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
매입 300만원의 10%인 30만원
100만원에서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위해 1,000만원이라 했지만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 따라 틀려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1,000만원 매출 내기 위해 하시는 분들은 없을 터이니 ...
처음에 언급한 정도로 부가가치세의 무서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우리 사업장이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관련 없이 내야하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분할 납부 신용카드 납부도 있다고 하나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사업을 하시면서 꼭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자금을 일부 모아두시는게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엔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세무사님한테 듣고 정리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
유튜브에 가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여러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될 것같아 올려 봅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때문에 지옥 다녀온 택대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