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가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택대리
부가세는 처음이에요
택대리네 음식점을 시작한것이 2016년 5월, 6월이었습니다. 때문에 7월달에 있었던 부가세 신고 때 낼 것 할것이 없었습니다. 세무사도 무심한 세무사님을 만나게 되어 그냥 돈좀 내면되요 하면서 일방적인 고지를 해주시더군요. 그 때 이렇게 매출이 늘어 날 줄 알았으면 더 섬세하게 체크를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택대리네 같이 조그만 음식점은 대충해도 될 것이라 생각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계산을 하는 택대리가 생각하는 부가세는 매출의 10% 입니다. 한달 매출이 2,000만원이라 치면 한달에 200만원, 1년 매출이 2억이라 치면 무려 2,000만원!!!!!!!! 을 내야 하는 완전 개 사기 말도 안되는 세금이란 것이지요 ㅠ
일반적인 회사나 도매상에서는 카드로 계산하는 경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10% 를 더 받아서 매입을 합니다. 때문에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여 매출을 예측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택대리네 같이 조그만 음식점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이 대부분이신 "직장인을 타켓" 으로 하는 곳은 매출의 100% 가 신고 되기 때문에 10% 부가세를 꼬박 꼬박 내야 합니다.
부가세의 정의 :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려는 데에 있다.
부가세 얼마나 내야 하는가 ( 원리 이해용 및 감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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