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음식점에서 고객응대를 하다 보면
"어디선 카드 싸인(서명)안하는데 왜 여기선 싸인 하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신경을 안 쓸 부분이지만
민감한 고객님들께는 꼼꼼이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새로 가맹점을 맺거나 단말기 수정을 한 업체에서는 결제 금액이 5만원 초과 경우에만 서명을 하면 됩니다.
2016년 5월 이후에 가맹점을 새로 가입하신 고객님들 중 생각이 있는 VAN사를 통해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신 업체는 5만원 이하는 무서명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택대리네의 경우에는 인사동 마늘보쌈은 5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서명을 하고 택대리네 고기집의 경우는 5만원 이하일 때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인사동 마늘보쌈 밴사를 갈아 엎어 버려야겠네요
가뜩이나 불친절한 VAN 사 때문에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았는데
불편함이 발생하거나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업체가 가맹점주에게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가게에 방문하셔서 여기는 왜 싸인 안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께는
친절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 2016년 5월부터 5만원 이하는 본인 확인을 생략하고 무서명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라고 물어보면 " 어 다른데는 하던데 라고 하시겠죠 " ㅋㅋㅋ
" 그 업체는 아직 카드 단말기 교체를 하지 않은 곳입니다! "
라고 대답해주시면됩니다 :)
'장사꾼택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건강검진 잇츠프리!!-건강검진병원안내 (0) | 2017.02.05 |
---|---|
사업자가 알아야할 노무 관련 상식 2017 by 택대리 (0) | 2017.02.03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안내 (0) | 2017.02.01 |
택대리네의 변화 (0) | 2016.12.23 |
오픈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온라인 접근성 (0) | 201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