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규정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 1. 근로계약서 작성 2. 최저임금 준수 3. 주휴수당 및 퇴직금 4. 휴게시간 5.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6.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규정 1.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주소정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이 가능하고,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고 시 서면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일과 함께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근로자가 부당한 사유로 혹은 부당한 절차로 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조치가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7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