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직에 따른 보험료 납부예외/유예신청 정리 요약 직원 한분이 몸이 아파서 쉬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급여야 안드려도 되지만4대보험료는 어찌 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담당 세무사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준 파일 올려 봅니다 :) *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급여가 50%미만 지급될 경우 신청가능.- 납부예외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휴직 후 신청가능(휴직일부터 신청가능) * 건강보험(납입고지유예/보험료50%감면)- 휴직기간이 1달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 추후 복직 시 한번에 납부-> 휴직사유에 따라 경감가능(ex. 무보수휴직 : 50%감면 , 육아휴직 : 60%감면 가능) * 고용(소득에 따른 공제), 산재보험- 납부유예신청 조건 따로 없음.- 휴직종료일자 기재 필수(확정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