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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지원금 및 세금에 관해 제일 명료하게 잘 정리되어있는 글.

https://cafe.naver.com/jihosoccer123/254616

오늘은 늘 많은 질문을 받고 있지만,

들어도 들어도 어려운?

직원 채용 후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체의 직원에 대한

4대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신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많이 겪으면서

여러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하여 오늘은

직원 채용후 사업주가 고려하거나 신청 하셔야 하는 것들을 말씀 드릴게요.

(근로계약서나 고용분쟁 등은 노무사님께 상의하세요)

직원 채용과 관련 하여 근무시간, 일의 형태, 급여가 정해졌다면.

 

- 직원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자 인지

-직원이 본인 명의 차량이 있는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 하고 있는지

-직원이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지

-우리 업무가 야간및 서비스(음식서비스직 종사, 매장판매 종사자 등) 인지

-직원 급여가 월 210만원(or 230만원) 이 넘는지

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자 라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 애햐 합니다.

-직원이 본인 명의 차량이 있는지

직원이 본인명의 차량이 있어 출퇴근과 업무에 사용 하고 있다면

급여를 지급할때 매월 20만원을 세금 과 4대보험없이 지급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 하고 있는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면 안되지만, 제공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지급할때 매월 10만원을 세금과 4대보험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지

-직원이 만6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급여를 지급할때 매월 육아수당 10만원을 세금과 4대보험없이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야간및 서비스(음식서비스직 종사, 매장판매 종사자 등) 인지

-위의 직군에 해당 한다면, 야근근로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의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세금과 4대보험 없이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연봉한도 있으며, 전체적인 급여 체계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함)

-직원 급여가 월 210만원(or 230만원) 이 넘는지

-직원 급여가 월210만원(연장근로수당 포함 23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두루누리 사회 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영세 사업자(근로자 10명미만)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 하는 서비스 입니다.

직원 급여가 월210만원(연장근로수당 포함 23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직장 근로자수 5인 미만 인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의 90% 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수 5인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2019년도 신규 입사자에 한하며

2019년 이전 기존 입사자의 경우 40% 지원 됩니다.

*** 직원의 전년도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부담되는 4대보험금을 지원받으면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중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의 경우 단 하루라도 체납이 있다면

그다음달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꼭 자동이체시에는 통장 잔고 확인하시고

지로납부의 경우에는 늦지 않으셔야 절세 하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월보수 210만원(or230만원) 인 근로자를 채용 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월 15만원 (1인당)

5인 이상 사업장 최대 월 13만원(1인당)

을 지원해 주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원에게 지원 됩니다.

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언제 신청 해야 할까?

요건이 모두 성립해서 신고한다면

-두루누리는 직원 채용하면서 4대보험 가입 할때 바로 신청!

-일자리 안정 자금은 첫달 4대보험료가 출금 된 이후!

(가끔 먼저 4대보험 신청하면서 같이 신청 하는 경우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관했다가 한달후 자동 신청 해주는 곳이 있고

혹은 다음달에 다시 신청 하라고 전화 오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후 급여 지급 하고 4대보험 출금된후가 가장 정확합니다)

저희가 여러신고를 진행해본 결과

10인 미만 사업주 분들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고 두루누리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수 있다면,

직원채용에 대한 4대보험 부담금을 납부 하고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면

오히려 소득이 플러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부담된다고 신고를 미루지 마시고

잘 계산해 보시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실 수가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 대영회계법인 이종섭 회계사였습니다.

궁금 한 사항은

02-517-9794

010-7388-4560

tnwls0125@gmail.com

[출처] [세무] 직원채용 후, 4대보험과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아프니까 사장이다 [창업, 자영업,장사 커뮤니티]) |작성자 대영회계법인